차병원에서의 치료가
‘난임 치료의 정석’입니다.
'최초, 최고'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
강남차병원 난임의학연구실은
현재 진행형입니다.
발급서비스
- 진단서 및 증명서
-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방법과 관련안내입니다.
외래발급
- 입원시 발급
- ※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능 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하며, 환자를 직접 진찰 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.
- 원무팀에서 해당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에게 신청해야하는 서류
- 진단서(국문/영문) , 소견서(국문/영문), 예방접종 확인서(국문/영문), 영문 출생증명서, 진료의뢰서, 노인장기요양소견서, 근로능력평가진단서, 장애인증명서 병사용 진단서 (증명사진 기본2매 (1부 발행 시), 진단서 추가 매수 당 + 사진 1매 추가) 영상자료 복사, 병리 슬라이드 대출
- 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
- 외래 진료 확인서, 입퇴원 확인서, 국문 출생증명서 재발급,
상급병실 확인서, 진료비 세부내역서(외래/입원), 진료비 납입 확인서
- 최초 발급기준으로 서류의 3년이내 재발급인 경우가능.
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,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.
- 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 및 구비서류
-
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하러 오실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- 동의서,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, 동의서,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.
(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
-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- 신분증 인정범위
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, 사진이 있으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.
- 만 17세 미만: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,초본으로 본인 확인되어야 한다.
진단서 발급 시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가능)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발급자 |
발급 가능 요건 |
발급요청 시 서류 |
비고 |
환자의 친족 |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|
- 발급요청의 신분증사본
-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|
|
환자의 형제·자매 |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|
-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-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,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
-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|
확인서는 "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" 사용가능
|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 |
구비서류 (만 14세 이상 환자) |
구비서류 (만 14세 미만 환자) |
환자 본인 |
환자 신분증 |
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|
친족 (환자의 배우자,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배우자의 부모) |
환자 신분증 사본 |
신청자 신분증 |
신청자 신분증 |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|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|
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|
대리인 (형제·자매,보험회사 등) |
환자 신분증 사본 |
부모/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|
신청자 신분증 |
신청자 신분증 |
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|
부모/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|
부모/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반드시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)
신청자 구분 |
구비서류 |
비고 |
사망환자 |
①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
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③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(사망표기) |
1. 형제·자매가 신청시,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(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)
④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2.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,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
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(※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,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) |
환자가 중증질환 (부상)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①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질환(부상)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|
행방불명자 |
①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서류 |
의사무능력자 |
①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- 인터넷 제증명 서비스로 발급 가능한 서류
- 외래진료확인서, 입원확인서, 외래 영수증, 입원 영수증, 국문 출생증명서 사본, 영문 출생증명서(신규발급), 외래진료비 세부내역서, 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
- 유의사항
- 진단서 및 소견서의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(접수)비가 산정됩니다.
원무팀과 인터넷제증명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에는 상병명, 질병코드가 기재 되지 않습니다.
상병명,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후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