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병원에서의 치료가
‘난임 치료의 정석’입니다.
'최초, 최고'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
강남차병원 난임의학연구실은
현재 진행형입니다.
문의처
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지원대상자(여성)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
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안내
- 2017년 10월 부터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 허가 조건에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보조생식술 급여 대상
-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거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
-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, 남녀 모두가 건강보험 가입 &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
- 24/11/01일 변경된 고시내용(24.11.01일 부터 보조생식술 시작하시는 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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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전 |
개정(24.11.01일 적용) |
연령기준 |
- 만 44세 이하 : 급여 70%(본인부담 30%)
- 만 45세 이싱 : 선별급여 50%(본인부담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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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기준 없이 급여 70%(본인부담 30%) |
급여인정 횟수 |
체외수정(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 |
출산당 체외수정(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 |
1. 난임 시술비 지원
구분 |
대상 |
대상 |
-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만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자
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’난임진단서’ 제출자
-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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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횟수 |
-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최대 20회, 인공수정 최대5회
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시술종류 상관없이 총 25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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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항목 |
- 제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90%
- 비급여 3종(착장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까지, 배아동결비 30만원까지)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
해당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만 지원 가능, 공난포 발생할 시 정부지원 불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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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
수정 필요(자료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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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
구분 |
대상 |
대상 |
- 20-49세 남녀 중 강남구 관내 주민(결혼, 자녀여부 불문)
-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가능(별도 비자조건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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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횟수 |
29세 이하(제1주기), 30~34세(제2주기), 35~49세(제3주기) 주기별1회, 최대 3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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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항목 |
여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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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
여성 : 최대 13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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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
구분 |
대상 |
대상 |
-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사실혼 포함)
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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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횟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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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항목 |
- 냉동난자 해동비
-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(정자채취, 수정 및 확인, 배아배양 및 관찰, 배아이식, 시술후단계 검사비, 주사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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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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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
구분 |
대상 |
대상 |
-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20~49세 여성
단, 20~29세는 난소기능검사 AMH 3.5ng/mL 이하
예외 : 20~29세 중 난소기능 저하 유발질환 진단자는 AMH 수치와 무관하게 지원(시술확인서 해당 상병기호 등 의사 소견 확인 및 검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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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횟수 |
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(소진 대상자 지원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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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항목 |
-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50%
보관료, 입원료, 난자동결 이후 진료비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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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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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|
http://www.seoulwomen.or.kr/sfwf/contents/sfwf-worklifebalanc3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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